다자녀 가정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중에 출산 및 의료비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혜택들을 잘 활용한다면 가족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2024년 다자녀 가구 기준
다자녀가구, 다자녀 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였으나 저출산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가구로 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체단체별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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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혜택
다양한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 https://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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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축하금(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됩니다.
-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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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 또한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도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범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반드시 포함] |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지원대상자 주소지에 관계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급절차
관할 보건소에 난청진단 의료비를 신청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