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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세자녀 정책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면제 혜택 2자녀 지원 2024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면제 혜택 2자녀 지원 2024

 

다자녀 키우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정부에서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한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자녀 3명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한해 지원해주고 있지만

2025년 부터는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도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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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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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내용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이지만 초과하게 되는 경우엔 초과분만 납부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단, 1년 이상 차를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안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지원받은 세금 혜택을 추징 당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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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입니다.

 

제출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시청이나 구청 등에 있는 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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