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중 하나인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부의 경제 지원 정책으로, 세금 혜택과 주택 구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한 혜택과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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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 공급 이란?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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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 공급 조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통하여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세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실시합니다.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입주자저축 요건
국민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다자녀가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이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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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 공급 선정 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배점항목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
글을 마치며...
다자녀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소중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한 혜택과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을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이 정책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글을 통해 확인하시고,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한 발을 내딛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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