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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세자녀 정책

다자녀 가구 특공 특별 공급 물량 주택 청약 지원 기준 자격 통장

다자녀 가구 특공 특별 공급 물량 주택 청약 지원 기준 자격 통장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가구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세하게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지원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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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대상

대상 주택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을 할 수 있는 주택은 2가지 입니다.

 

국민 주택 : 국가, 지차제,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민영 주택 : 국민 주택을 제외한 주택

대상자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에는 태아와 입양자녀를 포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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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자녀 특별 공급 혜택 조건 자격 점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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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물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10%이내의 물량을 특별 공급 물량으로 공급합니다.

단,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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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청약 자격

무주택세대구성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신청을 위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세부사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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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충족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

②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③ 민영주택 및 상기 ① 또는 ② 이외의 국민주택
소득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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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액기준 충족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확인사항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입니다.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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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청약 통장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신청을 위해서는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