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에게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다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대학등록금은 부모님과 학생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곤 합니다. 이제 그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다자녀 가정을 위한 대학등록금 지원 정책과 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이 글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자녀들이 밝은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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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대학등록금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다자녀 대학등록금 국가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다자녀 대학등록금 국가장학금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미혼인 대학생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23-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 경우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
단,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대학의 '24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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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대학등록금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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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대학등록금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연간 지원금액(24년(정부안) 기준)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첫째, 둘째 연 570만원/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 4~6구간 : 첫째, 둘째 연 480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7~8구간 : 첫째, 둘째 연 450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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